의료인 10명중 3명 면허신고 미이행
복지부, 1799명 등 총 1만845명 행정처분 절차 진행
2014.10.13 12:00 댓글쓰기

의료인 면허신고제 미신고자가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의료인 면허신고 현황’에 따르면 면허보유자 45만6989명중 미신고자는 11만9168명으로, 신고 이행자가 73.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신고율이 90% 이상인데 반해 조산사는 9.2%, 간호사는 66.4% 등으로 신고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었다. 

 

복지부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의료현장에서 종사하는 미신고 의료인 중 의사 1799명, 치과의사 510명, 한의사 330명 등 총 1만845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남윤 의원은 “행정처분 대상자가 많다보니 행정력을 감안해 의료인 중 우선 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료인 면허신고제도가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간호사나 조산사의 경우 직종의 특성상 다수가 여성으로, 결혼 및 출산‧육아의 영향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낮아 의사 등에 비해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율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의료인 보수교육 참여율 역시 60% 대로 높지 않았다. ‘2013년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현황’에 따르면 면허등록자 중 소재 미파악자를 제외한 보수교육 대상자중 15.52%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소재 미파악자를 포함해 사실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면허등록자는 16만3399명으로서 전체의 35.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종별 보수교육 미이수 비율은 치과의사가 17.52%로 가장 높고, 간호사 16.96%, 한의사 15.62%, 의사 12.51% 순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는데, 여전히 미이수자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에서는 보수교육 강화를 통한 의료인의 질 향상과 실태 및 취업상황 파악을 위해 의료인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상황을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요건으로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를 규정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시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미신고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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