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가산금 '껑충'…·마취과 초빙료 '보류'
政, 응급실 등 필수의료 1444억 투입…분만수가도 47억 지원
2013.01.31 19:01 댓글쓰기

오는 2월15일부터 중환자실 전담의사 가산금이 대폭 인상된다. 현행 9180원에서 1만8360원으로 인상 폭이 두 배에 달한다.

 

신생아중환자실 기본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13만7500원에서 27만5000원 올라간다. 다만 마취과 초빙료 인상은 일단 보류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31일 제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에 1477억원을 투입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응급의료 분야에 총 707억원을 투입한다. 응급의료관리료 인상 249억원, 소아야간가산 인상 394억원,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64억원이다.

 

산모·신생아 분야에는 77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35세 이상 산모 분만수가 가산 47억원, 신생아중환자실 기본입원료 인상 510억원, 질강처치료 51억원,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66억원, 취약지 분만수가 인상에 63억원을 사용한다.

 

이중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35세 산모 자연분만 가산은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나머지 사항은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응급의료관리료는 중앙과 권역응급의료센터 50%,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센터가 각각 30%씩 인상된다. 소아 야간가산은 20시에서 익일 7시까지 적용하며 인상률은 현행 30%에서 100%로 올라간다.   

 

35세 이상 산모 분만수가는 자연분만에 한해 30% 가산키로 했다. 대상자는 2011년 기준 8만4000명으로 전체 산모의 18% 수준이다. 질강처치료는 4개 상병이 대상이며 치료 기간 1회 인정된다.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는 실제분만이 이뤄진 경우뿐 아니라 조기진통 시에도 급여를 인정한다. 취약지 분만수가 인상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며 분만 건수에 따라 차등 가산이 이뤄진다. 연간분만 건수가 200건 미만인 총 268개 기관이 혜택을 받게 된다.

 

분만건수 연간 50건 이하 200%, 51~100건 100%, 101~200건 이하는 50% 수가를 올려준다. 수가인상분은 평가 후 지급된다. 자연분만에 대한 가산이므로 산모의 추가 비용은 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에 따른 환자본인부담금은 약 1800원이 늘어나게 된다.

 

건정심 위원들은 앞으로도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다만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등을 거쳐 개선·보완 진행을 부대조건으로 의결했다.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

구 분

재정추계

(억원)

비 고

응급의료

관련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64

󰋯9,180원 → 18,360원

응급의료관리료 인상

249

󰋯중앙 및 권역 응급의료센터 : 50%

󰋯분야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30%

소아야간가산 인상

394

󰋯시간 : 20시~익일7시

󰋯인상 비율 : 30%(현행) → 100%

산모․신생아

관련

35세 이상 산모 분만 수가 가산

47

󰋯35세 이상 자연분만에 대해 30% 가산

신생아중환자실 기본입원료 인상

510

󰋯137,500원 → 275,000원

* 상급종합병원 예시

질강처치료

51

󰋯질강처치는 4개 상병에 실시한 경우 치료기간 중 1회 인정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66

󰋯실제분만이 이루어진 경우(현행) 뿐 아니라 조기진통시에도 급여 인정

취약지 분만수가 인상

63

󰋯시범사업 실시

합 계

1,444

-


복지부, 일차의료 개선 실무 TF 가동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의약계발전협의체 산하에 실무 TF를 구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계획'도 보고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단기 추진과제로 의료기관 현지확인 민원 해결,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개선, 대진의 신고 심평원으로 일원화, 사무장병원 퇴출, 과태료와 행정처분 등 이중적 제제 개선, 환자 의뢰·회송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한다.

 

중장기 추진과제로는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일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진료비용 보상방식 개선을 검토한다.

 

예컨대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경증은 수가는 올리고 환자부담은 내리는 형태다. 입원은 수가는 내리고 환자부담을 높인다.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 경증은 수가는 내리고 환자 부담은 높인다. 입원은 수가를 올리면서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보고상항을 실무 TF를 통해 오는 6월까지 개선계획을 도출할 계획이다. 중장기 개선과제는 7월 이후 논의할 방침이다.

 

복지부와 의협과 논의해온 토요일 진료 가산제는 건정심에 보고됐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주5일제 정착과 맞물려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수가는 가입자 의견 등이 필요한 논의사항"이라며 "(의협의)건정심 복귀 이후에 논의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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