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보건소장 우선임용 제동···단체행동 의료계
24일 복지부·건강증진개발원서 집회 개최, '반대 입장' 지속 피력
2017.07.24 05:48 댓글쓰기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지역보건법 재검토 움직임에 의료계가 단체행동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집회에는 의협 임원과 평의사 총 6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집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을 규정한 지역보건법은 차별행위”라는 권고를 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 수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지만, 청와대가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제고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모양새다.
 

이에 복지부도 24일 회의를 개최해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고, 의협이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앞서 의협은 국회를 통해서도 인권위 권고의 부당함을 피력한 바 있다. 의사 출신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과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을 방문해 인권위 권고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은 특정 직종을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처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양승조 위원장도 “인권위의 권고는 의사가 아닌 보건소장의 임용률이 40%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함 검토를 약속했다.
 

대한공공의학회 역시 지역보건법 개정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공공의학회 김혜경 이사장은 “보건소는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다. 보건소를 일반 행정기관과 동일시해 보건소장을 승진의 자리로 인식하는 게 문제”라며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잘못된 인식이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공공의학회는 지역보건법 개정 권고에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곧 복지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 필요성과 관련해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진행해왔다. 추가로 의원들을 만날 계획도 있지만 복지부 회의가 열려 집회를 하게 됐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등 국회 쪽에서 의협으로 의견 요청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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