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구로병원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 불참'
내달 시행 앞두고 '전용차량 지원·임종 가산 수가' 등 불만 팽배
2016.02.23 12:22 댓글쓰기

오는 3월 실시되는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난관에 봉착한 모습이다.

 

전용 차량 지원 및 임종 가산 수가 등으로 인해 일부 기관이 사업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병원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가정 호스피스 시범기관 중 일부 기관이 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병원들의 우려가 큰 사안은 호스피스 전용 차량 지원 문제다. 가정호스피스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환자 집에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마약류 등 의약품과 장비를 운송할 차량이 필요하다.

 

암 관리법과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 기준은 전용 차량 운용을 명시하고는 있다. 하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병원이 전용 차량을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무자들은 병원 경영진이 차량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마약류를 개인 차량이나 대중교통으로 운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가정간호 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하루에 수차례씩 사용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차량 구입비를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임종 수가 산정 요건도 병원들의 시범사업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다.

 

환자가 임종할 경우 수가의 30%를 가산해 지급하는데,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의 임종을 직접 지켜봐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 붙었다. 임종 전후 관리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가정 호스피스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 관련 시범기관 교육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한 시범사업기관 관계자는 전용 차량 문제 등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양질의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지금처럼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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