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평가위원 '50→90명' 파격 증원
확대 인원은 건보 관련 업무로 제한…상임이사도 '3→4명' 늘어
2015.04.22 20:00 댓글쓰기

국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수를 50명에서 '90명 이내’로 확대 조정하고, 업무 영역을 건강보험 심사평가로 한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수를 ‘90명 이내’로 조정하고 상임이사 수를 한 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의결했다.


현재 상근심사위원 수가 ‘50명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 증원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의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회 차원의 지원으로 해석된다.


애초 해당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개정안에는 상근심사위원 수를 ‘120명 이내’로 규정했다.


현재 심평원 중앙진료심사위원회의 경우 42개 분과위원회 중 21개에서 관련 진료과목을 전공한 상근심사위원이 일부 없거나 또는 전무한 실정이다.


개정안보다는 적지만 대규모 증원이 힘을 받은 것은 김용익 의원의 설득이 한몫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건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해야 심사평가 결과의 질이 좋아지고 의료계와의 신뢰 관계가 생긴다고 봤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당시 심평원에서는 난색을 표했는데, 그 이유가 심사위원이 부족해서 심사평가 결과를 내놓을 수준이 못 된다는 것이었다. 2000년도 심평원이 출범할 당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수를 너무 적게 책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증원 인력은 건강보험 관련 업무만 수행’ 부대조건 전제


증원된 인력은 건강보험 관련 업무만 하도록 그 역할이 제한된다. 산재보험, 민간실손보험 등에 대한 심평원 위탁 심사가 쟁점이 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질적인 이유만으로 인원을 늘리는 것이 이상하다. 자동차보험에 이어 산재보험을 심사평가하고 민간실손보험 논란도 있다. 민간실손보험 심사를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돈으로 월급을 줘야 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증원된 인원이 민간실손보험 심사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부칙에 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자동차보험은 별도 센터를 만들어 심사 수수료로 운영하고 있다. 무엇이든 추가적인 심사를 위탁받을 시 인력, 예산, 조직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심평원 관계자 역시 “위탁 심사를 염두에 둔 인원 증원이 아니다. 현재의 업무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안소위는 문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가적인 심사를 위탁받을 시 인력, 예산, 조직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부대조건에 달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1인당 1억원을 추가재정으로 잡고, 심평원과 상의한 후 추가 인력이 필요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상근심사위원 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업무이사→진료비심사이사·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이사 구분


법안소위는 또 심평원 상임이사를 현재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했다.


현재 심평원은 기획·조직·인사·총무 등 기획조정과 경영지원을 담당하는 기획이사, 수가와 급여기준의 개발·관리를 맡는 개발이사,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맡는 업무이사로 나뉜다.


심평원은 업무이사의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업무를 분리해 각각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업무범위에 확대됨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했고, 업무전문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날 함께 심의될 예정이었던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 등 의료법 개정안은 앞선 법안 심의가 길어져 심의되지 않았다.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22일 법안소위 의결 법안을 심의하고,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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