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호스피스도 수가 책정…내년 시범사업
정진엽 장관, 전문가 간담회 개최…'실질적 왕진 가능토록 준비'
2015.12.11 12:00 댓글쓰기

말기 암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도입 및 정착에 성공한 정부가 ‘가정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수가체계 마련에 나선다. 내년 초 기관을 선정, 이르면 3월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1일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을 방문,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들을 만나 격려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지난 7월 15일 도입된 말기 암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의 애로사항 및 만족도 등을 확인했다. 또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말기 암 호스피스(입원) 건강보험 수가 도입 이후 전문기관은 56곳에서 64곳으로 늘었다. 병상도 939개에서 1053개로 확대됐고, 지정 신청에 관심을 보이는 기관도 많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진엽 장관은 “입원형 호스피스는 제도 안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해나갈 계획”이라며 “다음 추진 과제는 가정 호스피스를 도입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 가정 호스피스를 기본으로 증상조절 등이 어려울 경우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호스피스 전달체계다.


우리나라에선 대다수 암 환자들이 가정에서 지내길 원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중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 가정 호스피스 규정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어 의료기관 공모를 통해 ‘가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호스피스전문기관 중 공모 후 내년 1~2월 기관 선정 및 시스템 구축, 3월 시범사업을 시행해 1년단위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가정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환자를 방문하고,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중이다.


특히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사회복지사 방문료를 신설해 실질적인 ‘왕진’ 등이 가능토록 준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의 적정성과 서비스 모형․기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환자 부담은 1회 방문 당 5000(간호사 단독 방문)~1만3000원(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이다. 전담간호사 8회, 의사 1회, 사회복지사 1회 방문을 기준으로 산출 한 달 환자 부담은 5만원 수준이다.


정 장관은 “관련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이후 일정이 잘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생명경시풍조가 확산되지 않도록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확대 등 관련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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