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편안한 죽음 선택 가능
국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치료중단 포함 웰다잉법 통과
2016.01.08 20:00 댓글쓰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권한이 환자에게 주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 일명 '웰다잉법'을 기권 1명을 제외한 201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웰다잉법은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편안한 죽음을 위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정법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과 이를 결정・이행・중단하는 기준 및 관리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는 대상은 암을 비롯해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변 등을 앓고 있으며, 회복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총 2명이 수개월 내 사망을 예상하는 이로 한정된다.

 

아울러 중단결정을 할 수 있는 연명의료의 범위를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한정하고, 이를 결정하는 절차 및 관리방안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논란이 됐던 한의사의 연명치료 결정권은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연명치료의 결정과정에서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한의학적 범위를 초과하는 의료행위가 포함돼 현행 의료법 상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거론하며 법안 재검토를 요청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사안은 매우 엄중한 일이자 의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수정법안의 완성도를 높이 평가해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또한 "생명연장을 인위적으로 하지말자는 취지가 담겨있는 듯하다. 무엇보다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여러 문제점을 조율할 수 있었다"며 "사회 전반의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 의미가 있다"고 동의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웰다잉법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상근심사위원을 50명에서 9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해 건강보험료의 책정 및 징수에 관한 개정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의결돼 공포까지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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