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건보료 체납 1359억 특별징수
건보공단, 12개유형 확정···부동산·자동차 압류
2016.04.21 16:40 댓글쓰기

건강보험료 1359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5만9000세대를 대상으로 특별징수가 추진된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재산 보유자, 고액소득자, 외제차 소유자,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고액장기체납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예금 채권과 제2금융기관에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압류·추심 등 강제징수를 실시함으로써 체납보험료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특별징수 대상자들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 보유자임에도 고액, 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징수자료 연계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해서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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