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망 유족, 국가·병원 상대 '소송'
경실련 9일 소송 제기…'과실 인한 위법행위 등 책임 묻겠다'
2015.07.08 11:24 댓글쓰기

메르스 사망자 유족들이 환자 치료를 맡았던 병원을 포함해 정부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첫 소송에 나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원고는 평소 폐 건강에 문제가 없었으나 사망한 메르스 감염자의 유족 등이 포함됐으며 피고는 정부와 병원으로 나뉘어 각각 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경실련 변호인단은 병원측에는 민법 750조에 의거해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책임을 묻고 정부를 상대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 불법행위 책임을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소 당하는 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와 환자관리 부실, 평균 대비 높은 치사율 등의 주장이 담겼다.

 

경실련 관계자는 "9일(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 취지 등을 밝힐 예정"이라며 "개별 소장을 접수한 이후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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