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3곳 법정 간 메르스소송 쟁점
'결과회피의무 위반·조기검진 및 치료의무 위반' 등 과실 여부
2015.07.10 20:00 댓글쓰기

사상 초유의 ‘메르스’ 사태가 결국 법정 공방 수순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10일 현재까지 피소된 의료기관은 건양대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 세 곳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향후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건양대병원에서 사망한 45번환자 유족 6명은 건양학원과 정부,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총 2억9792만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또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격리된 3명은 경희학원 및 정부와 경기도 시흥시에 총 670여만원을 배상 청구했다.

 

그렇다면 메르스 감염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 및 메르스 피해 환자들이 병원 및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다투게 될 이번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원고 측은 각 병원의 ‘결과회피의무 위반’, ‘조기검진 및 치료의무 위반’, ‘감염위험 방치’, ‘사후피해 확대방지 의무 위반’ 등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건양대병원을 상대로 한 원고들은 “병원이 16번 수퍼전파자가 장기간 입원해 있던 의료기관이므로 16번 환자와 함께 응급실에 머물렀던 환자의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동선을 파악했더라면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의 감염 위험이 높다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건양대병원이 국가지정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병원으로 감염병을 치료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환자의 입원 사실을 파악해 조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 16번 수퍼 전파자로부터 감염 위험이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원은 사망한 환자에게 메르스 감염 증상인 고열이 나타나 감염 가능성을 인지한 후에도 즉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치료시기를 놓쳤으며, 허둥지둥 격리처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강동경희대병원을 상대로 한 원고들도 유사한 주장을 펼친다.

 

원고들은 “병원이 165번환자가 평소와 달리 기침과 고열이 나고, 투석실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여러차례 항의를 받았다면 확진검사와 동시에 관할 보건소에 감염병 우려자로 신고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석환자들은 4시간 전후 좁은 공간에 같이 있게 돼 감염위험이 높다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165번 환자에게 메르스가 확진됐다면 즉시 투석실을 폐쇄하거나 최소한 다른 환자들에게 자세한 상황을 알려 다른 의료기관에 투석치료를 받을 기회를 줬어야 했다”고 주장헀다.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헌법과 보건의료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시했다.

 

헌법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영병환자에 대해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소장에서 원고 측은 독일의 법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독일의 경우, 병원감염에 대해 법률로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련 법규들을 근거로 “메르스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메르스를 전염시킬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국가와 자치단체 등이 되레 정보를 막아 피해를 키웠으므로 그에 따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게 원고측 주장이다.

 

그러나 승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원고들이 의료기관 및 국가, 지자체의 과실과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해야 하고 엄격한 판단 하에 배상 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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