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신고자 3683만원 포상
건보공단, 8일 위원회 열고 결정
2013.03.08 17:56 댓글쓰기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신고한 21명이 총 3683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3년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에서 총 3억361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1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 최고액은 679만원이다.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근무시간을 부풀려 거짓으로 신고해 6359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주요 부당 유형은 △인력배치기준 위반(85.5%)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부풀려 신고한 경우(8.4%) △시설별 정원기준 위반(4.1%)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2%)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급한 포상금은 총 6억5430만원"이라며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88억8030만원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13.6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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