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가속 의료기사…탐탁찮은 의사들
잇단 입법 추진 행보에 반감…'진료에 의사 지도·감독 필수'
2013.07.04 12:00 댓글쓰기

입법을 통한 의료기사의 보폭 넓히기가 심상찮다. 무엇보다 관련 법안들이 의사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시발점은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이 법안에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감독이 아닌 ‘처방’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개정안이 의료기사들이 단독개원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단독개원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의사들은 수긍하지 않았다.

 

지난 3일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역시 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법안에는 의료기사를 수가계약의 공급 측 당사자로 규정했다.

 

즉 의료수가 산정 계약시 의료기사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한다는게 골자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상 의료 공급 당사자를 보건의료인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요양급여비용은 의료기사의 면허행위에서도 발생하므로 의료기사를 대표하는 사람도 공급자 측 계약 당사자에 포함해 다른 직역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사의 이 같은 행보는 의료기사가 가진 전문 지식과 기술을 인정 받고 이에 따른 독립성을 갖추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기사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입법이 모든 의료기사들에게 득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의료기사의 권한을 확장하는 방향이어서 부정적으로 보진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기사가 나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것은 인정하지만 환자 진료는 ‘독립’적 행위가 아닌 ‘통합적’ 행위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진료는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물리치료 등을 하다가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추가적 처치가 필요하다. 지엽적인 면에 치우치면 전체적인 조감도를 그리지 못 한다”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기사 등이 독립적으로 움직였을 때 국민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가 중요하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 환자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국회와 의료기사들이 주장하는 미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국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의료기사에게 많은 권한이 위임돼 있지만 이는 광할한 지리적 여건 등이 작용한 것으로, 이를 따라 갈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은 안과 의사들이 하는 많은 부분을 검안사가 할 수 있다. 권한이 위임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차선책일 뿐이다. 땅이 워낙 넓어 인구가 퍼져있어 그런 제도가 형성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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