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환자에게 바가지 진료비 우려'
이목희 의원 '작년 76만9026건 중 2만1276건(2.8%)만 심사'
2012.10.15 20:00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이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포괄수가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심사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목희 의원은 "포괄수가제는 질병군의 종류나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진료비용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며 "같은 수술이라도 진료비 편차가 2배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 초기에 잘못 청구한 부분을 바로 잡지 못하면 부당한 청구가 만연해질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포괄수가제 본연의 목적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료비 심사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환자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포괄수가제는 진료비 항목 하나하나 모두를 심사하는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기본적인 항목만 점검하고 비용을 지급하며, 지급 후 전체 청구건 중 일부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때문에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중증도가 높은 질병군으로 청구하는 것이 수익을 얻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중증도를 높여 청구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2011년 기준 전체 청구건 76만9026건 중 2.8%에 해당하는 2만1276건만 심사를 했고 이 역시 진료비 청구금액과 중증도가 높은 청구건을 위주로 심사대상을 선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나머지 97.2%의 청구건은 심평원 심사에 벗어나 있다"며 "2011년 심사 실시건(전체 청구건의 2.8%) 중 잘못 청구된 건의 비율은 36.8%로 조정된 금액의 비율은 3.5%"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병·의원에 비해 중증환자 비율이 더 높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까지 포괄수가제가 전면 확대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 의원은 "병의원급과는 달리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은 중증도 높은 질병군의 청구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환자의 부담은 늘게 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하루 속히 지금보다 많은 청구 건을 꼼꼼하게 심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심평원은 매년 인력부족을 토로하고 있는데 심평원은 관계당국과 협의해 심사인력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종합병원 이상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15% 수준까지는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부당하게 쓰이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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