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보건의료법안 발의 본격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어린이병원 국비지원법·국립보건의료대 설립 법안 등
2016.06.08 06:30 댓글쓰기

20대 국회가 원구성 법정기한 마지막 날인 7일까지 개점휴업한 가운데, 의원별 상임위원회 배분 전에도 각종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 발의됐거나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 병)은 지난 3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발의했다.
 

상임위로 보건복지위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양 의원은 4선으로 복지위에 배정될 경우 보건복지위원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양 의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과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나아가 양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국회 '저출산 극복 연구포럼'도 발족하기로 했다. 
 

정의당 소속으로 역시 상임위로 복지위를 지망하는 윤소하 의원(비례대표)도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의료 관련 법안인 일명 ‘어린이병원비 걱정 제로법’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어린이병원비 걱정 제로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흑자분을 어린이병원 입원비를 위한 재원으로 마련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20대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1호 법안으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상임위로 복지위행을 바라고 있는 만큼 상임위 배분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정의당은 어린이병원 입원비 국비지원 외에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위 소속은 아니지만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의 20대 국회 1호 발의 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법안 공동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을 진행하는 등 법안 발의를 위한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1호 법안으로 국립보건의료대 설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 법안 발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