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 보류권 '발동'
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 21일 전격 시행
2014.11.18 11:33 댓글쓰기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즉시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중단된다. 환수를 회피하는 부작용 방지책으로 향후 사무장병원 척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개설에 관한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그 동안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한다’는 법령에 의거해 지급된 급여비를 환수해 왔다.

 

하지만 이들 병원에 대해 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건보공단은 항상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정작 징수율은 감소하는 기현상을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무장병원이 환수를 회피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확정판결 전 수사단계에서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건보공단은 소송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이라는 수사결과를 받은 즉시 급여비용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건보공단은 지급 보류 전 반드시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무죄 판결 후에는 보류됐던 급여비용에 이자를 가산해 즉시 지급해야 한다는 보완책도 담겼다.

 

급여비 지급 보류 결정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지급 보류 급여비에 대한 이자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2014년 2.9%)을 곱해 산정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 각종 불법행위, 허위부당 청구 등을 해소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의료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재정누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을 건실화해 보장성 확대 기회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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