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후원 자문·강의료·교통비 등 기준 설정
협회, 윤리강령 표준내규 채택…'영업맨 다른 회사·제품 비방도 금지'
2014.07.24 12:00 댓글쓰기

[해설]그간 공공연하게 이뤄져왔던 타 제약사 혹은 제품에 대한 비방 행위를 앞으로는 지양해야 한다. 회사 측 역시 이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한국제약협회는 기업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세부적 내용을 담은 표준내규를 채택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영업활동의 가이드 역할을 위해 만들어졌다.

 

표준내규에 따르면 의약정보 담당자(MR)는 보건의료전문가로 하여금 적절한 의약품을 채택 및 처방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다른 회사나 다른 회사 제품을 비방해서도 안 된다.

 

이와 관련, 회사는 MR의 비윤리적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인사고과 및 보수기준 제정이 금지되며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처우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품제공·기부행위 기준 설정

 

7월 시행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계기로 제약업계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제약협회 윤리헌장·윤리강령·표준내규에는 금품류 제공 및 조사위원회 구성, 학술대회 참가지원 등 업계가 지켜야 할 기준이 담겨있다.

 

먼저 제약사는 병원이나 의사들에게 금품류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단 사회 통념상 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다만 회사는 본사, 지사 혹은 관계사에 우회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강요할 수 없고, 만약 회사가 금품 제공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지 않았다면 회사 책임으로 간주된다.

 

제약사는 의약학 및 교육·자선 목적 하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기부행위도 가능하다. 하지만 의약품 처방·채택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

 

학술대회 지원·제품 설명회도 명시

 

학술대회의 경우 크게 ‘개최 및 운영지원’, ‘참가지원’으로 분류된다.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국제행사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개최 30일 전 협회에 신고해야 하고, 학술대회 종료 후 1개월 이내 협회 온라인 신고사이트를 통해 기부금 집행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눈에 띄는 것은 참가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제약사들이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의료진들에 후원할 수 있는 범위가 비교적 명확해졌다는 뜻이다.

 

교통비를 살펴보면 제약사들은 해외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의사들에게 이코노미클래스 왕복 운임을, 국내 학술대회의 경우는 이코노미클래스 국내항공료, KTX 일반석, 우등고속버스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후원할 수 있다.

 

식대는 1일 3식 지원으로 식사시간대 현지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1일 1장 5만원 이내로 후원할 수 있고 숙박비는 국내 1박 20만원, 해외 1박 35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하는 자문 및 강연에도 세부 규제가 적용된다. 제품설명회의 경우 1일 10만원 이내 식음료 및 1만원 이하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월 4회로 제한된다.

 

또 제약사가 보건의료 전문가에 강연을 의뢰하는 경우 1인당 40분~60분 강연 1건당 최대 50만원, 1일 최대 100만원, 월간 최대 20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세금포함) 범위에서 지급 가능하다. 의학지식 자문은 1인 1회 50만원, 연간 300만원(세금포함)으로 규정됐다.

 

한국제약협회는 “이 내규는 기업윤리헌장과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지침 준수 여부가 모든 법률적 책임으로부터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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