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입법 後 보완 원격의료법' 우려감 팽배
인천광역시의사회 제34회 정기총회
2014.03.27 20:00 댓글쓰기

"한국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원격의료 법안 졸속 시행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27일 개최된 인천광역시 의사회 제34차 정기대의원 총회장에서는 '선(先) 입법 후(後) 시범사업'을 골자로한 원격의료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했다.

 

윤형선 인천의사회장과 김남호 대의원 의장을 비롯해 총회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역시 정부가 의정협의 결과를 뒤집고 선 입법 원격의료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왜곡된 의료 현실을 개탄했다.

 

의-정 간 절차적인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원격의료, 영리법인을 법제화 한다면 한국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은 물론 부작용 피해 대다수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것이다.

 

윤형선 인천의사회장[사진]은 "지난 10일 환자 진료를 천직으로 아는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는 슬픈 일이 일어났다"며 "그럼에도 불구 정부는 의료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무시한 채 수익성만을 추구하며 의료인들의 고통 분담과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지금까지 건강보험제도 지탱을 위해 의사들의 희생이 담보됐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합당하고 적절한 책임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며 "졸속 법안 통과로 원격의료가 시행되지 않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당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김남호 대의원의장 역시 "정부의 원격의료안은 의사들이 걱정하는 많은 부작용은 배제한 채 편의성과 수익성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법안이 성급하게 시행된다면 수익창출이 아닌 일차의료 붕괴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의사협회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의협의 투쟁으로 성과가 없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얻은게 무엇인지는 냉정히 따져야 한다"며 "정부는 2차 의정협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개정안이 아닌 원안 그대로(선 입법)의 원격의료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의협집행부가 의사결정 절차를 꼼꼼히 거치지 않은 채 불안정한 협의를 이행한 대가"라고 말했다.

 

원리원칙과 절차를 따져 올바른 의사결정구조에 따른 의정협의안을 마련해 원격의료 저지, 관치의료 중단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선 입법 후 시범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스스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가 신뢰를 져버리고 말을 뒤집는다면 유보됐던 파업을 다시 시행할 것"이라며 파업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정기총회에 자리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 역시 '선 입법 후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부평을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 법안은 저희 당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보건복지위 이목희 간사도 시행령을 통해 영리법인을 허용할 경우 이후 어떠한 보건복지 관련 법안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선진국이다"라며 "세계적인 자랑거리인 한국 의료보험체제의 근본을 흔드는 영리자법인에 대해 정부가 편법으로 시행령을 통해 관철시키려는 것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