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장관 고발 검토'…야당 '정부와 전면전'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파문 확산…'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입법권 무시'
2014.06.11 20:00 댓글쓰기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이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의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야당은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 정부와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며 결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 자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 외국인 환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 시행령에는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다른 형태의 의료영리를 추구, 경영 상태를 합리화하라는 것은 법을 위반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 20조(의료인의 사명)는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해야 하고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의료법 시행령이 통과됐다는 의미는 그 책임자인 복지부 장관이 승인을 한 것 인만큼 문형표 장관을 검찰 고발과 함께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은 위법한 시행규칙의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목적 사업이 영리추구를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한정돼 있는 의료법인(의료법 제33조, 제49조, 제51조 등)이 영리사업을 하는 자법인을 둔다는 것 자체가 의료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있다.

 

의협은 자회사 수익사업 허용은 의료민영화 전단계라고 주장, 강력히 반발하면서 총파업을 결의해 지난 3월 10일 진료거부에 돌입하기도 했다.

 

야당 역시 이번 정부의 행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의료계와 공동 전선을 구축할 방침이다. 국민적 합의나 국회 입법권조차 무시했다는 데서 반감은 더욱 크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그 동안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수차례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면서 “의협은 물론 의약단체와 같은 기조로 반발했던 것도 의료민영화가 가져올 부작용이 자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정부는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부가 입법권자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또 다른 야당 의원실 관계자 역시 “의협과 같이 검찰 고발이 아니더라도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야당으로서 반드시 법 개정을 이뤄내고 예산 등을 통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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