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렌, 특허소송서 개량신약 개발사에 잇단 '敗’
추출물 용도 불인정…쑥 특정물질 사안도 관심
2013.06.21 12:12 댓글쓰기

연간 800억대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 동아ST의 스티렌이 개량신약들과의 특허소송에서 연패했다.

 

특허법원은 21일 스티렌의 특허권을 둘러싼 동아ST와 개량신약 원 개발사인 지엘팜텍 간 소송에서 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총 6건이 걸려있다. 그 중 분쟁대상에 있는 특허소송은 3개다. 첫 번째는 ‘스티렌 쑥 추출물 함유 성분 중 '유파피린'의 위염치료 용도에 대한 무효 건’이고 두 번째는 ‘쑥 추출물의 용도’, 세 번째는 ‘특정물질의 위염 치료에 대한 특허 건'이다.

 

이 중 첫 번째 소송은 지난해 11월 말 1심 결과가 나온 가운데 무효 심결이 내려졌다. 때문에 동아ST 측은 항소를 한 상태로, 2심 결과는 다음주 쯤 나올 예정이다.

 

오늘(21일) 나온 판결은 작년 특허심판원 1심결과(쑥 추출물의 용도 소송)에서 동아ST와 지엘팜텍이 각각 따로 패소했던 부분에 대한 특허법원 항소 결과로, 모두 지엘팜텍이 승소했다.

 

마지막 쑥 추출물 내 새로운 특정물질에 대한 위염치료 특허소송은 아직 1심 결과가 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스티렌 개량신약 판매를 하고 있는 한 제약사 관계자는 “오전에 원 개발사 쪽이 승소했다. 판결문 등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스티렌 개량신약은 지엘팜텍 주도로 몇몇 제약사들과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현재 대원제약(오티렌)과 종근당(유파시딘에스), 안국약품(디스텍), 제일약품(넥실렌), 유영제약(아르티스) 등이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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