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블럭버스터 스티렌 개량신약 소송 연패
지엘팜텍 잇단 승(勝), 판매 제동 걸리지 않을 듯
2013.06.27 20:00 댓글쓰기

스티렌 개량신약 개발사 지엘팜텍이 오리지널 보유 동아ST와의 특허소송에서 연승 추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 신청 건 등이 남아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개량신약 판매 제동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특허 분쟁 대상에 있는 소송은 총 3건이다. 첫 번째 소송은 ‘스티렌 쑥 추출물 함유 성분 중 ’유파피린‘의 위염치료 용도에 대한 무효 건’이고 두 번째는 ‘쑥 추출물의 용도’, 세 번째의 경우 ‘특정물질의 위염치료에 대한 특허 건’이다.

 

이 중 첫 번째 소송은 지난해 11월 말 열린 특허심판원 심결에서 특허 무효 심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후 동아ST 측이 항소를 했지만 6월27일 2심에서 특허법원은 1심 심결을 받아들여 지엘팜텍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이 유파피린 성분에 대해 신규성이 없어 특허 무효를 판결했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지난 21일(금)에 있었던 두 번째 소송(쑥 추출물의 용도)은 앞서 동아ST와 지엘팜텍이 각각 따로 패소했던 부분에 대한 항소 건으로 모두 지엘팜텍이 승소한 바 있다.

 

마지막 쑥 추출물 내 새로운 특정물질에 대한 위염치료 특허소송 심판도 25일(화) 열린 가운데 특허심판원이 지엘팜텍 측에 승소를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엘팜텍 개량신약이 해당 특정성분과 관련이 없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결국 총 3건의 소송이지만 두 번째 건이 다시 2개의 분쟁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지엘팜텍은 4건의 소송을 모두 승소하게 됐다.

 

그 외, 동아ST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던 ‘개량신약 생산 중지’ 관련 가처분 신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소송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지엘팜텍 측 소송 대리 변리사는 “4건의 소송에서 지엘팜텍이 모두 승소함에 따라 스티렌 개량신약은 동아ST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거의 확정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번 소송 결과가 스티렌 개량신약이 동아ST 측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특허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볼 순 없다. 때문에 개량신약이 아닌 제네릭 제품이 시판되는 경우는 특허침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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