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천연물신약 스티렌정 즉각 급여제한'
'전제조건인 임상시험 결과, 기한까지 제출 못해'
2014.05.12 11:53 댓글쓰기

대한한의사협회가 임상시험 결과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스티렌정(동아에스티)’에 대해 즉각적인 급여제한 및 약품비 일부 상환조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연물신약 중 하나인 스티렌정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NSAIDs(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에 ‘조건부 급여’를 적용받아 왔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2013년 12월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게재한 학회지 또는 게재 예정 증명서를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동아에스티측은 기한 내에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3월 동아에스티 ‘스티렌정’에 대한 급여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검토의견에서 “다른 효능군에 비해 임상시험 진행이 늦어질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판단할 때 동 건은 제약사에 그 귀책사유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못해 급여제외(급여제한 포함)된 다른 제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건 미이행에 따른 급여제한 및 약품비 상환 조치를 할 것”이라는 조치계획도 밝혔다.

 

이에 동아에스티측은 오는 5월말까지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행사해 급여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14일 대면회의를 통해 스티렌정과 관련한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의무 불이행으로 즉시 급여가 취소돼야 하며, 관련 절차상에서도 이미 모든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대면회의를 통해 재논의 하자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의약품 유효성 입증은 정확한 데이터 및 임상시험으로 증빙돼야 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기본임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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