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 관련 아청법 개정안되면 필수 의료행위 기피'
전의총 '의료서비스 불만 품은 환자 악용 가능성 배제 못해'
2013.09.30 12:22 댓글쓰기

"아청법 개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껴 한 고발보다 복수심이나 앙갚음 또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성추행 고발만 난무하게 되고 필수 의료행위에도 의료인들이 기피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위헌적 조항으로 부작용이 속출될 것"이라며 "아청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의료인의 억울한 피해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전의총은 "애초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설계한 목적과 맞지 않고 또한 의료인에게만 헌법상 평등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아청법으로 인해 10년 간 의료업무 중단 위기에 처한 의료인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전의총은 "작은 이경으로 여자 환아의 귀를 들여다본 의사가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일이 있었다"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사례가 아님에도 의사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10년간 의료기관의 취업과 개설이 금지됐다"고 성토했다.

 

전의총은 "이렇듯 의료라는 행위 자체가 성추행 의혹을 살 일로 가득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예컨대, 청진기를 가슴이나 등에 대야 하는 청진, 환부를 직접 만지거나 두드리는 촉진이나 타진, 환부를 유심히 봐야 하는 시진 등이 그러하다"고 언급했다.

 

주장인즉슨 만약 아청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의료인들은 당연히 기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의총은 "이렇게되면 환자가 조금의 수치심만 느껴도 성추행이라고 고소할 가능성이 있고 진료비나 의료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환자 역시 아청법을 악용하거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맹점을 짚었다.

 

현재 진료실 내 CCTV 설치도 불법이어서 의사를 보호할 어떤 장치도 없는 실정이며 진료에 불만을 가진 환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병원과 의사를 망하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전의총은 "현 아청법은 한 명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 수 천 명의 억울한 의료인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잘못된 법안"이라면서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억울한 피해를 막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