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수술 S병원 K원장 의료사고 의혹
'장(腸) 천공' 발견 경찰 압수수색, 당사자 유사소송 확인
2014.11.02 20:00 댓글쓰기

故 신해철씨 응급수술 시 소장 아래 1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17일 S병원에서 받았던 장 협착 수술 도중 사고 발생 여부에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경찰은 S병원에 대한 신 씨 유족의 수사의뢰를 통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시신 부검을 통해 소장의 천공 발생 경위 및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특히, 향후 유족이 소송을 진행할 입장을 밝힌 가운데 당시 장 협착 수술을 집도한 S병원 원장에게 신 씨와 유사한 사례의 의료사고 소송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만간 논란은 법정에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신 씨의 위밴드 수술과 장 협착 수술을 집도한 K 원장은 올해에만 이미 3건의 송사를 치렀다. 최근 9월 최종 판결된 담낭절제술에서의 의료과실과 지난 5월 위밴드 수술시 장 천공 관련 판결 1건, 지난 4월 화해결정 선고된 1건이다.

 

최근 9월 담낭절제술 시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문을 보면 당시 K 원장은 환자 A씨에게 복강경을 통한 담낭절제술과 자궁절제술을 시행했고, 환자 A씨는 일주일 뒤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K 원장은 CT촬영을 통해 복강 내 다량의 삼출액 저류 소견을 내고 다시 충수절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수술 이후 환자 A씨 복부가 팽창하고 다량의 배액이 발견돼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K 원장 의료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27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 원장이 담즙 누출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전원시켰고 담즙 누출이 조기에 치료되지 아니해 담도 협착이 발생했다"며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또 "K 원장이 담도손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에 관해 설명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수술 당시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와는 별도로 위밴드 수술 중 장 천공과 관련된 판결에서 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K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환자 B씨는 지난 2010년 1월께 K 원장에게 위밴드 수술을 받고 4~5개월 후 위밴드를 제거했다.

 

B씨는 복강경을 통한 위밴드 제거 수술을 받은 지 한 시간 만에 복통과 고열을 호소했고, K원장은 마약성진통제와 해열제를 처방했다.

 

다음날 B씨의 체온이 떨어진 것을 확인한 병원은 CT 검사 및 흉부방사선검사를 하고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해 B씨를 퇴원시켰다. 
 
하지만 이틀 뒤 B씨가 또다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K 원장은 위밴드 제거를 위해 개복수술을 시행했다. 이때 B씨의 소장에서 천공이 발견돼 K 원장은 소장을 절제하고 문합하였으며 위밴드도 제거했다.

 

일주일 뒤 B씨에게서 다시 문합부 누출이 발견돼 재수술을 했으나 이미 복막염 상태가 지속돼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다가 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사망했다.

 

이에 B씨 유족은 K 원장을 대상으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제공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위밴드 수술 후 치료 과정 및 B씨의 장 천공 및 복막염을 확인하지 못하고 퇴원시킨데 따른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 원장이 위밴드 수술 이후 해열제와 진통제를 처방하고 CT검사 및 X-ray상 이상이 없자 퇴원시킨 사실, 복강경 수술 후 2일째에는 복강내 잔존하는 가스가 있을 수 있어 CT 등 영상 검사로 천공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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