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뒷북 친' 신세 의협
4년 전 기준 근거 요구…금융위 '업종별은 옛말이고 매출 기준'
2015.11.02 20:00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가 카드 수수료에 대한 현 체계를 확인도 않은 채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지난 2일 당정협의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 틀린 내용을 바탕으로 환영 입장을 발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 자료 배포를 통해 “당정협의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결정에 대해 그동안 배제됐던 의원급 의료기관이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은 사실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의료계가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매출액이 같은 다른 가맹점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것을 강조한 입장 표명이었다.

 

달리 말하면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른 가맹점과 달리 높은 카드 수수료율을 내고 있었고, 이번 방안을 통해 다른 가맹점과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의협 고위 관계자 역시 “카드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이 다른 영세·중소 가맹점과 동일한 카드 수수료율 적용 받는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매출액 따라 수수료율 산정

 

하지만 이는 의협이 카드 수수료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음을 자인한 모양새다. 실제 금융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의료기관 카드 수수료율은 다른 가맹점과 똑같이 매출에 의해 결정돼 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일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

 

현재 매출액 2억 이하는 영세 가맹점, 3억 이하는 중소 가맹점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의료기관 역시 예외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더불어 매출액 3~5억원, 5~10억원, 10억원 초과 등의 기준에 따라 달리 산정되는 수수료율 역시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즉 수수료 산정 기준은 특정 산업군이 아닌 매출이라는 얘기다. 

 

2012년 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1978년부터 이어온 종전의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적정 원가´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체계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의협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 역시 잘못된 내용을 기반으로 입장을 피력하다가 카드 수수료 체계가 바뀐 사실을 알리자 확인 후 그제야 “알고 있던 내용이 잘못됐다. 잘못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3년 전인 2012년부터 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완전히 개편됐음에도 의료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단체인 의협이 이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관습처럼 관련 정책을 대외적으로 제안해 오고 있었던 셈이다.

 

"그동안 금융위, 보건복지부 등 관계 요로에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요구해왔고, 수수료율 인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왔다"는 의협의 주장이 궁색한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2년 이전에는 업종별로 수수료가 달랐지만 체계 개편이 이뤄지며 모든 가맹점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의료기관만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 수립 과정에서 특정 업종에 대한 독립적 수수료율을 검토 한 바 없고, 이후에도 특정 업종만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율 검토는 이뤄지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