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강의 리베이트였다면 내용 단순했을 것'
15일 동아제약 사건 항소심, 관련 의사 '무죄' 주장
2014.05.15 20:00 댓글쓰기

동아제약 리베이트 선고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의사들이 항소심 공판을 통해 ‘리베이트 목적’이 아니었음을 적극 개진했다.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의사들에 벌금형 등 유죄를 판결한 가운데, 동아제약에 벌금 3000만원을 부과, 임원들의 경우 최고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 3월 첫 항소심에 이어, 5월 15일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이 진행돼 유죄 판결 의사들과 동아제약의 변론 자리가 마련됐다.

 

사건의 주요 핵심은 ‘동영상 강의 촬영’에 따른 비용 처리가 리베이트 성격을 띠는지 여부다.

 

먼저 이날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의료법 위반’ 공판에서 의사 3명이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다만 이 중 한 명은 불참했다.

 

의사 A씨는 “동영상 강의 촬영 목적은 영업사원만이 아닌 일반 의사와 간호사에게도 교육하기 위했던 것”이라며 “동영상 촬영 에이전시도 이 강의를 향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라고 했었다”고 밝혀 특정 제약사와의 관계가 없음을 설명했다.

 

다른 의사 역시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동영상 강의의 비(非) 리베이트성을 짚었다. 리베이트가 아닌 교육 목적이었기 때문에 강의 내용이 단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의사 B씨 변호인은 “단순히 리베이트만을 목적으로 이렇게 자세한 동영상 강의를 만들진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동영상 강의 중 ‘인슐린’ 교육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 이 변호인은 “동아제약에는 인슐린 치료제가 없다. 동아제약 영업사원들만을 교육 대상으로 만든 게 아니란 얘기가 된다”라며 포괄적 교육 내용이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어진 약사법 위반 공판에서도 핵심 내용은 동영상 강의였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까지 동영상 강의 촬영 의사와 동아제약 의약품 처방실적 관계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동영상 강의 제작 취지와 관련, 해당 병원 처방량 비례 여부에 대해 자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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