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가 '리베이트' 한다면 어떻게?
대웅, CP(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투아웃제 대비 철저'
2014.07.06 20:00 댓글쓰기

금년은 대웅제약에 있어 어느 해보다 바쁜 년도가 되고 있다. 자체 개발 신약 등의 출시는 물론, 무엇보다 지난 7월2일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철저히 대비하고자 내부적으로 공정경쟁규약 이상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웅에는 새로운 ‘사(社) 문화’가 생겼다. 단순한 ‘감시’를 벗어나 CP(자율준수 프로그램) 전담팀이 구성되면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동된 것이다. "잘못된 문화를 뿌리째 뽑겠다"는 회사 차원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조치다. 앞으로 업계 유통투명화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대웅제약의 CP팀 이세찬 팀장[사진]을 만나봤다.[편집자주] 

 

대웅제약 CP팀은 단순 TF팀 형태가 아닌 상근 부서로 지난 4월 탄생했다. CEO 직속인 만큼 CP팀이 모은 정보나, 업무 내용 등은 대표이사 눈과 귀에 보고된다. 그 만큼 철저한 내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지속시켜 나가겠다는 회사의 의지가 담겨있다.

 

대웅제약은 이미 지난 2007년 9월부터 CP를 도입해왔다. 하지만 보다 체계적인 CP 운영을 위해 독립조직으로서 이세찬 이사(팀장)을 비롯해 사내변호사와 법무, 회계, 감사 등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5명이 구성됐다.

 

이세찬 팀장은 내부적으로 CP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단적인 예로 한 ‘종이’를 펼쳤다. 공정경쟁규약 상 ‘제품설명회’, ‘강연회’ 등에서 지켜야할 부분들이 담겨있는 시험 문제지다.

 

인사 고과에도 반영될 수 있는 이 평가지를 통해 직원들에 대한 CP 준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재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단순 일회성이 아닌 꾸준히 숙지해야 한다.

 

시험지 중 한 문제를 살펴보면,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유형이다. 밑줄 친 부분 중 틀린 것은’이란 질문에 ‘사업자가 의사들에게 골프접대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처와의 유대강화 및 처방증대 외의 목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등 4지 선다형 객관식이다.[아래 캡쳐사진] 

 

총 20문제로 80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재시험을 봐야 한다. 이세찬 팀장은 “CP팀은 이에 대한 통계를 내, 전년 대비 성적 향상 여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다”며 이제는 ‘일방적’ 통보를 떠나 ‘쌍방향’ 숙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 밖에도 회사는 공정경쟁규약보다 강화된 시스템을 도입했다. 대웅제약이 만든 영업사원용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에는 이러한 회사 자체 규정 등이 세밀히 제시돼 있다.

 

예컨대, ‘제품설명회 등 행사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거나 별개 장소에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존 모임/행사와의 연결성이 없어야 한다’ 등의 내용은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그 동안 영업활동의 사전 검증에 무게 중심을 둬왔다면, 회사는 사후 모니터링 역할 역시 강화시켰다. 사전 검증을 빗겨간 사례들도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회사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마련된 ‘신문고란’도 철저한 자율준수 프로그램 역할을 하고 있다.

 

이세찬 팀장은 “신문고 제도가 있다. 자율준수와 관련한 직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고, 내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정행위나 비리 등의 제보를 받는다. 확인이 되면, 부정행위자는 철저하게 인사 조치를 시킨다. 이러한 제보를 함에 있어 ‘로그인 아이디’가 필요한데, 공통의 아이디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고는 익명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CP 관련 소위원회는 더욱 철저한 감시 행위를 보여준다. 그 동안 회사는 유통투명화 부분만을 살펴왔지만, 앞으로 하도급상의 문제점 등 전체적인 내부 부정행위들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물론 관련 적발 사례가 없는 부서나 사원에는 포상이 주어지고 인사고가에도 반영된다.

 

이 팀장은 “대웅의 CP 문화는 로컬에도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보다 철저한 위법 방지를 위해 별도 조직을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제 CP는 기업의 필수로 자리 잡고 있어 CEO 직속 부서로서 CP팀을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세찬 팀장은 이어 “우선 관련 교육 홍보에 매진할 계획이다. 부서가 신설되기 전에는 집체 교육이 전부였다. 앞으로는 회사 웹진에 CP팀 소개를 하거나, 이벤트도 진행하면서 알려나가 철저한 자율준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내비쳤다.

 

다음은 이세찬 팀장 일문일답.

 

Q. 대웅제약 자율준수프로그램 CP 소개

 

A. 올해 4월 전담조직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해 보다 체계적으로 CP를 운영하고 있다. CP팀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구성돼 있는 독립 조직이다. 임직원 모두가 공정거래법규 내용을 쉽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사전업무협의제도인 CP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총 32회 개최, 254개 안건을 심의했다. 공정거래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사내 신문고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사내 컴플라이언스 문화 정착을 위해 웹진 홍보와 전자 공고판 등으로 직원들에게 한발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Q. 리베이트 쌍벌제 등 현행 법규에는 ‘과도한 규제’ 등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CP팀 운영과정 중 법률준수 판단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A. 공정경쟁규약이 불법 리베이트 단속 지침이지만 불법과 합법 경계가 모호해 혼란이 많다. 때문에 CP 도입이 절실했다. 직원들의 CP 문의가 들어왔을 때, 공정경쟁규약을 근거로 일상적인 경조사, 명절선물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경우가 있었다. 한편으론 영업사원 입장에서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제약이 쌓이다보니 더 쉬운 영업환경을 찾아 일을 그만두는 영업사원 수도 상당하다. 때문에 영업과 CP팀과의 간격이 쉽게 좁혀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웅제약은 철저한 CP 기준을 계속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각 부서 전문가로 구성된 CP 위원회 의결을 통해 규정의 애매한 부분을 같이 판단해 나가고 있다.

 

Q. CP팀 운영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A. 회사는 신문고 등의 CP 위반사례 제보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다. 지위 막론, 징계 조치를 취해왔다. 영업 실적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인사위원회를 통해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득금의 3배까지 변상토록하고 과감히 지위를 박탈시켰다. 또 제품설명회 진행 시, CP 관련 내부기준(사진증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처리를 하지 않고 관련 사유서를 요청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됐을 때, 인사위원회 회부로 징계조치를 해왔다. CP전문팀이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영업, 마케팅, 구매 등 CP 관련 부서에 대한 전문 감사인력을 투입해 프로세스 개선, 이행점검, 예산 점검 등 감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Q. 대웅제약 CP팀도 국내 및 글로벌 인증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A. 글로벌제약사 등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는 당연히 철저한 CP 준수가 전제돼야 한다. 대웅제약도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올해 CP 등급평가를 염두하고 현재 공정경쟁연합회 컨설팅을 받고 있다. 등급평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번 계기로 CP 제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제약환경에 맞는 CP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최고경영자(CEO)의 적극적인 지원과 CP에 대한 임직원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CP팀 구성원 모두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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