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요양·정신병원 1300곳 의무인증제 시행
복지부, 환자 안전·진료·약물관리 등 200여 조사항목 개발
2012.12.02 20:00 댓글쓰기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는 곳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약 1300개이다.

 

이 중 정신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상을 포함한 입원 병상이 50병상 이상이면서 총 허가병상의 50%를 초과하는 곳이 인증 대상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인증평가를 위해 환자 안전과 진료, 약물관리의 적정성 등 총 203개 조사항목(정신병원은 198개 항목)을 개발했다.

 

말기환자 의료서비스 및 외출·외박관리 등 요양·정신병원의 입원환자 특성도 반영했다. 요양병원은 2013~2015년, 정신병원은 2013~2016년에 인증조사가 이뤄진다.  

 

신규 개설 요양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인증을 신청하고,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인증조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조사대상 기관은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내년 이후 조사대상 기관은 1월2일부터 3월29일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 인증을 받으려는 요양병원은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요양·정신병원 인증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인증비용 지원과 함께 행정적 제재가 수반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예산에 요양병원 100개소(8.2억원), 정신병원 60개소(7억원) 인증 예산이 반영돼 있다. 요양병원은 150개소(19억원) 추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요양병원이 인증신청을 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된다. 또 요양급여 인력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

 

요양병원 인증 결과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다. 인증과 조건부 인증, 불인증 등 3가지 인증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자 등에게 의료기관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향후 인증 2주기(2017~2020년)에는 더욱 강화된 인증기준을 마련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건강복지 TF를 구성·운영해 급성기 이후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의 기능을 전문화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연계가 부족한 장기요양보험 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계 모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환경 개선을 위해 승강기(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 이동 공간 확보 등에 관한 기준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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