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당직·휴가 현황-당직비' 미공개시 불이익
2011.04.04 21:35 댓글쓰기
이듬해 일선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배정 인원을 결정짓는 병원신임평가를 앞두고 새롭게 마련된 평가기준이 공개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최근 ‘2011년도 병원신임평가 주요 개정안’을 확정하고 평가 대상기관들에게 이를 공지했다.

새롭게 마련된 병원신임평가 기준은 전공의 수련교육 환경 및 과정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공통 개정사항으로 그동안 수련교육부문에 포함돼 있던 전공의 당직과 휴가 현황을 진료부문으로 전환시켰다.

전공의 당직과 관련한 세부문항으로는 △전공의 당직표 작성 및 비치 여부 △연속당직 여부 △상급년차(3, 4년차) 전공의 당직참여 비율 △전공의 월별 당직 현황 등을 게재해야 한다.

또한 전공의 당직비 지급 기준과 1인당 당직비 및 월 당직비도 공개해야 한다.

전공의 휴가에 관한 평가 항목에는 관혼상제 및 특별휴가를 제외한 일반 휴가 현황, 여성 전공의 산전후 휴가 사용 현황 등이 포함됐다.

진료부문별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수련환경 시설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의국 및 당직실 유무와 전공의 당직계획표를 작성토록 했다.

신경과는 거의 모든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어 변별력이 떨어지는 혈전용해술을 평가대상에서 삭제하는 한편 구연 및 포스터도 학술논문으로 반영키로 했다.

외과의 경우 영양지원팀 유무를 시범적으로 평가키로 했으며 난이도가 높은 장기이식 수술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시켰다.

산부인과는 기존 60%, 신규 1년차 50%로 나눠 적용되던 수련병원 지정 최소점수를 60%로 동일화 했으며 전공의 정원정책 최소점수도 기존 70%, 신규 60%에서 일괄 70%로 조정했다.

안과 역시 기존 60%, 신규 40%로 적용되던 전공의 정원정책 최소점수를 기존 70%, 신규 50%로 상향시켰고 이비인후과는 신규 40%에서 55%로 대폭 늘렸다.

재활의학과는 평가기준 구체화 차원에서 전공의 1인당 외부 학술대회 참석 및 구연 및 포스터 발표 횟수를 신설했다.

한편, 2011년도 병원신임평가는 6월 21일~7월 22일 전반기, 8월 9일~8월 31일 후반기로 나눠 현지평가가 이뤄지며 서류평가는 8월 22일~8월 31일 실시된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