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리베이트 투아웃제' Q&A
복지부, 외자사 코프로모션 제품도 2회 걸리면 '급여 삭제' 등 공개
2014.06.24 18:26 댓글쓰기

[해설]오는 7월2일 시행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따라 제약계도 CP 강화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 시점부터 급여 삭제 산정 기준 등 아직까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적잖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철퇴에 대한 의지가 강력했다. 앞으로 리베이트 적발 시, 급여 정지 및 삭제가 가능한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재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과거 리베이트 규모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만 이뤄졌던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에 비하면 훨씬 강력한 법적 장치인 것이다. 기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삭제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윤신 사무관은 지난 24일 한국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차 설명회’[사진]를 통해 제약계와 제도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Q.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은 어느 시점부터인가

A. 제도 시행일인 7월 2일 이후 위법 행위만 급여 정지 및 제외가 이뤄진다.

 

Q. 도매상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어떻게 되는가

A. 도매상은 제약사(품목허가·신고·수입자)와 공동으로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법 적용을 받게 된다.

 

Q. 법 적용 의약품 선별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A. 사건 수사 기록을 보고 선별할 계획이다.

 

Q. 종업원이 독단적으로 일탈 행위를 했을 경우 면책 주장이 받아질 수 있는가

A. 종업원의 일탈 행위를 면제시킨다는 기준을 두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 판례 등에서 제약사가 실질적인 주의 감독을 해야만 면책이 가능하다.

 

Q. 한 회사에서 두 개 품목이 각각 부당금액 500만원 미만으로 경고 대상이 됐을 때, 법 적용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A. 서로 다른 품목이라면 각각 개별적으로 본다. 두 개 품목 모두 경고 상태이기 때문에 총 부당금액에서 품목 수로 나눠도 경고 수준인 것은 동일하다

 

Q. 급여 정지나 급여 삭제가 이뤄질 수 있는 법안인데, 비급여 약제는 어떻게 되는가

A. 이미 비급여 상태이기 때문에 급여 제외 대상이 아니다.

 

Q. 복지부 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급여 정지 및 제외가 아닌 과징금이 부과된다. 어떠한 사유가 있는가

A. 감염병 치료제이거나, 천재지변, 전시상황 등을 특별한 사유로 본다.

 

Q. 외자사와 코프로모션 계약을 맺은 국내사가 리베이트를 하다가 적발돼도 외자사가 피해를 보나

A.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Q. A라는 제약사 약 10개 품목을 B병원에서 쓰다가 리베이트로 적발됐는데 총 부당금액이 1억원이면 이 경우에는 1억원을 10으로 나누나

A. 제도에 포함시킬 품목은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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