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영업사원 개인적 리베이트도 '엄벌'
복지부 '일탈 행위라도 예외없이 투아웃제 적용 등 무관용 원칙'
2014.06.29 20:00 댓글쓰기

영업사원 개인 일탈 행위에 대한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 여부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측이 무관용의 원칙을 내세우며 선을 그었다.

 

개인적인 리베이트 제공 행위일지라도, 회사 차원에서 진행된 불법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현재 CP(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를 내세운 제약사들에도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는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내달 2일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 1회 적발 시 최대 1년 급여 정지, 2회의 경우 급여 삭제가 이뤄질 수 있는 법안이다.

 

때문에 최근 대웅제약과 한독, 한미약품 등이 유수 제약사들이 CP(자율준수 프로그램) 부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등 업계 분위기를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리베이트 전면 금지 정책을 펼쳐도 영업사원 개인 일탈 행위는 언제든지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제도 입법예고 기간 만료 전(6월 23일)까지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예상치 못했던 리베이트 상황에 따라 해당 품목 급여 퇴출이 회사 전체 매출 피해로 번질 수 있다는 불합리성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단호한 입장을 펼쳤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선영 과장은 “영업사원 개인 일탈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따로 없다. 적발되면 회사에도 리베이트 투아웃제 법 적용이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어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영업사원 개인 리베이트 행위 역시 회사에 책임을 묻고 있다. 정말 개인적인 행위에 따라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얻는 피해를 당사자에게 보상하라고 하라는 등 양자 간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실적 욕심에 따른 영업사원 리베이트 사비(私費) 충당의 경우에도 이 과장은 “단순히 사비라고 볼 수 없다. 개인이 한 행동이라도 결국 회사에 책임이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제약계 전반에 걸쳐 CP 제도 도입 시, 개인 일탈 행위도 고려 가능”

 

그렇다면 CP를 강화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경우 영업사원 개인 일탈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참작(參酌)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로선 CP 운영이 리베이트 투아웃제에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선영 과장은 “CP가 아직 우리나라 제약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부분이 아니어서 규정상 고려대상이 아니다. 앞으로 CP가 활성화되면 고려를 해볼 수는 있지만 현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투아웃제와 관련해 제약계가 크게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인, 공동 프로모션 제품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법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선영 과장은 “예컨대, 다국적제약사(제품 보유)와 국내사(판매) 공동 프로모션 계약이 체결된 뒤, 리베이트가 적발됐다면 다국적사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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