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촉탁의 제도 개선 무효화' 반발
보수 지급 방안 등 논의돼 신중 입장 피력, 전화상담 등 논쟁 예고
2016.08.23 06:55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요양시설 원격협진 시범계획(안)’과 촉탁의사 제도 개선 방안은 다르다. 그 자체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
 

요양시설 원격협진 시범계획과 무관치 않다는 이유로 의료계 내 우려가 제기됐고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시도의사회장을 대상으로 요양기관 촉탁의 교육을 진행했지만 논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의협은 의료계 입장을 수용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촉탁의사 제도 개선 방안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재개정과 같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최근 시도의사회장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교육 및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앞서 의학적 전문성과 장기교양기관(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 활동내용 등)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촉탁의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협회에 위임한 바 있다.


다음달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개정을 예고한 상태다.


교육은 촉탁의 교육(3시간), 촉탁의 제도 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역할 등에 대한 설명과 교육 위탁에 따른 교육 실시 방법, 교육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원격진료를 포함한 촉탁의의 진료행위 확대와 관련한 고시 개정 시도에 대해 의협이 사전에 복지부와 협의하고 협조한 것 아니냐”며 반감을 드러냈다.


여기에 고시 개정(안) 공고 이전에 교육 참석 공문을 전달하게 된 이유도 지적하며 전체 의견을 취합해 재검토하라는 촉구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충남의사회는 절차적 타당성이 잘못됐다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충남의사회는 “요양원 내에서 촉탁의에 의한 의료행위 범위가 없다. 촉탁의에 의한 준요양병원 형태로 운영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어 “요양원과 촉탁의 간 전화상담을 이용해 의료인(간호사) 간 전화를 통한 의료행위, 예컨대 수액 처치 등이 일어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더욱이 충남의사회는 “방문비 및 여러 문제 등이 우려됨에도 공청회 및 공론을 모으는 절차 없이 무조건적으로 시군구의사회장들을 대상으로 촉탁의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시급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의협은 “복지부가 공고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마련된 행정 예고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요양시설에 대한 원격협진 시범사업 계획(안) 역시 복지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2015.4~12)에 포함된 요양시설의 수를 입소자 70인 이상의 요양시설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
는 주장이다.


의협은 “촉탁의사에 대한 적절한 보수 지급 방안이 우선될 경우, 촉탁의사 제도 개선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료계 입장에 따라 촉탁의 제도 개선안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이번 고시 개정(안)이나 요양시설에 대한 원격협진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해 복지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미 의견 수렴을 거쳐 촉탁의사에 대한 적절한 보수 지급 방안이 우선될 경우 촉탁의사 교육 등을 실시키로 한 의료계 입장에 대해 복지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처럼 제도 개선의 큰 틀이 마련됨에 따라 촉탁의사 교육·추천·지정 등 일련의 변경된 제도에 대해 알리고자 했다”며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를 요청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고시 개정(안)에 정기진료 및 별도의 진료시설의 문구가 있고 보도자료를 통해 행위별수가를 마련하겠다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 차원이라는 답신 공문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의협은 “요양시설 촉탁의사의 행위 범위를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기본 진찰행위)를 제외한 어떤 의료행위로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촉탁의 제도 개선 자체를 무효화할 경우 타 직역에 반사이익만을 부여할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을 견지했다.


다만, 의협은 “이번 고시의 행정예고 기간 중 시도의사회 및 의료계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드시 입장을 명
확히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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