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DUR 운영계획 변경·시스템 보완
'케토로락 주사제와 NSAID 경구제 병용금기 사유기재 생략 등'
2013.01.06 20:00 댓글쓰기

병용금기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이나 조제 시 예외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도 DUR 운영계획 변경 및 시스템 보완사항을 안내했다.

 

올해 변경된 사항은 기존 병용금기 의약품이거나 동일성분을 중복 처방할 때 사유를 기재해 심평원으로 전송해야 했지만 일부 예외사항을 적용했다.

 

병용금기 의약품인 경우 케토로락 주사제와 해열진통소염제(NSAID) 경구제가 1일 병용금기인 경우 사유기재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동일성분 중복 처방 시에도 의료용 마약류를 제외한 의약품이 1~2일 동일성분 중복일 경우 사유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동일한 약물효능이나 동일한 약물 계열에 속하는 의약품 즉, 해열진통소염제 동일 약물 효능 또는 동일 약물 계열 의약품 등이 처방전에 2가지 이상 있는 경우 점검을 실시한다.

 

동일의사 처방은 31일 이상 중복일 경우, 다른 의사간의 처방은 1일 이상 중복 시 팝업창이 띄게 된다. 이 경우 사유기재는 생략한다.

 

급여(사용)중지 의약품은 처방·조제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 하지만 약품정보구분이 제한적 급여중지(D), 처방조제주의(E), 제한적비급여(H)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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