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조여지는 병원계…새해 적정성평가 늘어
심평원, COPD·위암 등 항목 추가…30개→37개 확대
2014.01.01 20:00 댓글쓰기

올해부터 제왕절개분만 적정성평가 종료가 예정된 가운데 새로운 항목들이 평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결국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평가 항목이 늘어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는 최근 201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기존 7개 영역, 30개 항목에서 8개 영역, 36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제왕절개분만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와 위암 등이 새롭게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COPD의 경우 오는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년 간 실시한 후 매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지표는 △폐기능 검사 시행율 △지속 방문 환자비율 △흡입 기관지 확장제 처방 비율 등이다.

 

모디터링 지표로는 △입원 경험 환자 비율 △응급실 방문 비율 △호흡기계 질환 중 COPD 또는 천식 상병 비율 등이 사용될 예정이다.

 

이후 금연 및 교육관련 변수 수집, 환자분류군별 처방 적정성, 생활습관 관리, 증상관리 지표, 경구용 스테로이드 단독 장기 처방률 등 단계적으로 평가 항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적정성평가에는 위암도 포함된다. 평가대상은 위암 수술 환자가 발생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자료를 토대로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기준은 △전문인력 구성 여부(1개) △과정지표의 진단적평가(6개) △수술 관련(7개) △ 항암화학요법(4개), 결과지표(3개) 등 총 20개 지표가 활용된다.

 

심평원은 오는 4월 전문가 자문단 회의체 운영 및 기준을 확정하고 중앙평가위 심의를 거쳐 평가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별 치료법의 범위가 넓어 표준화 되지 않아 평가지표 적용이 어려운 간암의 경우 지난해 시행된 예비평가를 토대로 보완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병원계는 적정성평가 항목 확대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평가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결과 공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일부 항목의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 증가 위험이 크다”며 “다양한 질환의 특성을 도외시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평가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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