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평가 충돌 심장학회 지원사격 '의협'
'심평원 허혈성심질환 관련 중지-문제점 개선 후 시행' 촉구
2014.05.01 11:48 댓글쓰기

최근 적정성평가를 두고 대한심장학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허혈성심질환 적정성평가’ 중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의협은 1일 최근 심장학회가 적정성평가 거부를 천명한 것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그 동안 적정성평가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해 온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적정성 평가 전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심장학회는 최근 심평원의 ‘2013년 허혈성심질환 포괄평가안 및 AMI, PCI 등 통합 조사표’ 작성과 관련, 자료 제출을 위한 과도한 행정업무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평가지표 등의 오류개선 미비로 자료 제출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동안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적정성평가 사업에 동참하며 견뎌왔지만 심평원이 수차례 지적돼 온 평가방식의 문제점은 개선하지 않은 채 평가 항목만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강경한 입장을 표한 것이다.

 

지난해 심평원은 ‘허혈성심질환 포괄평가안'에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전문가 자문을 얻어 평가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추진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아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의협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적정성평가에 대한 지적이 이번 사안뿐만이 아니다”며 “조사방식의 위법성에 대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평가를 강행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이는 적정성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수용성을 낮추는 것”이라며 “전문학회 견해를 무시하고 무리한 평가를 진행하는 심평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전국의 요양병원 중 일부분만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현장방문하는 적정성평가 조사방식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의협은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조사표 평가를 당장 중지하고, 심장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전문학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하라”며 “반드시 적정성평가의 문제점을 개선 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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