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적정성평가 4951곳 인센티브 '56억'
작년 하반기 결과, 전체 47.2% 양호 판정…기관별 편차 여전
2014.07.20 20:00 댓글쓰기

2013년도 하반기 고혈압 적정성평가 결과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기관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줄었다. 가산 효과 또한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총 평가대상기관 1만7690개 중 양호 평가를 받은 기관은 5086곳으로 전체 평가기관의 28.8%다.

 

 

인센티브를 받는 기관은 이보다 적은 4951개소다. 이들에게는 10만원에서 320만원까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총 지급금액은 56억8000만원으로 기관 당 평균 114만원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말 2013년도 상반기 적정성평가 결과 1만7603개 기관 중 5501곳에 56억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지급기관은 줄고 기관 당 평균 지급금액은 늘었다.

 

그럼에도 가산지급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항목별 변화가 지난 상반기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처방일수율의 경우 지난해 89.9%에 비해 0.31% 감소한 89.6%로 집계됐다. 이는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전 요양기관에서 줄어든 수치인데다 2010년 상반기 88.2%에 비해 1.4%p 하락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의원급의 경우 최소 14.7~100%로 편차가 컸다.

 

 

혈압강하제를 처방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처방지속군 비율 또한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모든 종별에서 감소했다. 평균 감소율은 1.03%로 상반기 83.9%에 비해 줄었다. 더구나 처방지속군 비율의 경우 병원과 요양병원, 의원의 편차가 0~100%로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됐다.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과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각각 0.99%(평균 0.41%)와 6.38%(평균 1.72%)로 의원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의 경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지난 평가때보다 수치가 증가하는 등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심평원 관계자는 "미미하나마 지속적으로 평가 결과가 좋아지고 있다"면서 "가감사업의 목적처럼 질 향상을 위해 적정성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정확한 평가지표 개발과 처방행태 개선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요양기관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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