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긴급체포법 등 본회의 통과
국회,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벌금 포함 의료법 개정안 대안 의결
2016.12.01 18:33 댓글쓰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리베이트 처벌강화, 설명의무 강화, 진료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 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한 3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긴급체포도 가능하게 됐다.
 

이번 의료법 통과로 의료인의 설명의무도 강화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처벌 조항은 삭제됐지만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 진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전산정보시스템, 시설, 장비, 기록의 표준을 정해 고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전산정보시스템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거부 금지도 법제화됐다. 그동안 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에 대한 법조항은 있었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없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어 사실상 의료기관 종사자의 진료거부 금지를 법제화한 것이다.
 

병원들도 비급여 현화조사 대상 포함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도 넓어진다. 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 항목, 기준 및 금액 등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드시 공개를 해야 한다.


국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의 국가시험 응시를 3회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환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에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환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인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알권리가 보다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진료거부금지 의무를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부여해 원무과 직원 등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간접적인 책임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도 법에 명문화돼 정당한 진료권이 크게 신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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