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
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6월 의료용마약 적용
2016.10.20 20:15 댓글쓰기

내년 6월부터 전국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의약품용 마약을 취급하는 경우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의약품용 마약, 향정성신성의약품(이하 향정약), 동물용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마약류취급자가 대상이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로 중복되는 행정절차는 개선하고, 지난해 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도 정비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의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보고받는다.


마약류의약품 생산에서 투약까지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생산·수입된 의약품에 대해 병의원·약국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환자 조제·투약현황까지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지난 2014년 구축을 완료하고 2015년 마약 취급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 올해 향정약(졸피뎀, 프로포폴)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장 중심 감시체계에서 불법 유통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돼 효율적인 마약류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식약처는 우선 의료용 마약(2017년 6월), 향정약(2017년 11월), 동물용마약류의약품(2018년 5월) 순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의 전 과정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병·의원, 약국, 마약류 수출입업체, 제조업체, 원료사용업체, 도매업체 등 마약류취급자는 제조·수입·판매·조제·투약 등 생산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 수출입업자는 수출입 내역, 제조업자는 제조내역, 원료사용업자는 원료 사용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병·의원과 약국은 마약류의 조제나 투약한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토록 했다.
 
마약류 취급자 등은 마약류 제조·수입·판매·조제·투약 등 모든 취급내역을 취급한 당일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장시간 소요되는 수술이나 항공기 내 사용과 같이 취급 당일 보고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마약류 취급대장의 기록·보관, 마약 구입서·판매서의 교환·보관, 양도·양수 승인 및 폐기 신청 업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토록 해 행정절차는 간소화되고 마약류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마약류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적색으로 표시해야 하는 '마약', '향정신성' 글자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기재해 소비자 인식을 쉽게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자·수입자·도매상·병의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와 관련협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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