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 예정 의협 사원총회 내달 연기
상임이사회서 최종 결정키로
2014.04.14 17:58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회원총회를 연기, 최종 일정을 상임이사회를 통해 결정해 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12일 열린 전체 이사회에 대의원회 해산과 정관 개정안을 주요안건으로 하는 ‘(가칭) 대한민국 의사총회’ 개최 안건을 상정,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은 여러 사정을 감안해 회원총회를 연기키로 했다.

 

의협은 14일 연기 배경에 대해 “우선 지난 11일 정오까지 파국을 막기 위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 1주일의 시간을 허비해 회원총회 준비 시간이 물리적으로 촉박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감사단이 자문 의뢰한 두 법무법인이 회원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인 '대의원회 해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다르게 내렸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26일 회원총회에서 대의원회 해산이 결정될 경우, 27일 정기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대한 유효성 논란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또한 의협은 “회원총회는 막대한 비용 발생이 수반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회원총회 뿐 아니라 의사결의대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두 가지 의미의 행사를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집행부에서 정총에 상정할 정관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회원총회를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며 “27일 정총 결과를 확인한 후 회원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송형곤 대변인은 “시기가 촉박한 점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일정이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대한민국 의사총회는 의사 회원에게 모든 권한을 되돌려주기 위한 ‘의협 민주화’의 의미있는 첫걸음인 만큼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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