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처음 맞붙은 한의협 vs 식약처
'왜곡된 고시' - 천연물신약 - '고시무효 주장 억지'
2013.04.25 18:55 댓글쓰기

제각기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천연물신약 논쟁의 중심에 섰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법정에서 마주했다.

 

지난 24일 행정소송 첫 변론에서 한의협은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 허가 관련 고시를 무효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식약처는 "고시 자체를 무효화시키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윤인성)는 "한의사들이 대규모 집회 여는 등 굉장히 크게 다투는 사건으로 알고 있다"며 공판을 진행했다.

 

과거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천연물신약 레일라정 급여고시에 항의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명백히 한약인 레일라정이 천연물신약이라는 양약으로 변경, 급여 고시 돼 양의사에 처방권이 주어지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복지부가 2001년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을 제정, 향후 5년 안에 천연물신약을 글로벌 신약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후, 지속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길게 이어져 온 의견 대립인 만큼 첫 변론에서 양측의 주장은 크게 갈렸다.

 

한의협은 "천연물신약 고시 제정으로 한의사들이 다년간 다뤄왔던 한방 약제를 생약제제로 규정, 양의사만이 조제∙처방할 수 있도록 못 박아버렸다"며 "이는 한의사들의 면허와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레일라정이나 신바로캡슐 등의 경우 기존 한방의서에 기초한 약물과 동일하다"며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한의사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식약처는 "고시와 한의사들의 권리와는 아무 관련 없다"며 반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고시는 한의사와 양의사의 처방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약품의 품목을 허가하는 고시일 뿐"이라며 "의사 처방권 및 한의사 권리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한약 제제∙생약 제제 관계없이 레일라정이나 신바로캡슐 등의 의약품은 그 임상 근거가 양방과 제약사 측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식약처는 고시를 통해 이를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해준 것"이라며 "안전성을 승인 받은 생약제제라면 고시를 통해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으라는 것일 뿐, 한의사의 약물 처방을 방지하는 고시라는 주장은 억지"라고 덧붙였다.

 

특히 식약처는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바가 없는 한의협은 원고적격에 위배된다"라며 한의협이 행정소송자체를 걸 자격이 없음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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