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 참여 의사 면책?···복지부 '법 개정 검토'
오제세 의원 '선한 사마리아인 보호' 주장···박능후 장관 '공감'
2018.10.11 17: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국정감사] 응급상황 조치에 참여한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보호를 위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응급조치를 시행한 의료인에 면책 조항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8월 경기도 부천 소재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던 30대 교사에게 쇼크가 발생했고 인근 가정의학과 의사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에 나섰지만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


이후 유가족은 법원에 유족들은 응급처치를 도운 의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해당 의사의 경우 선한 의지로 응급진료를 도운 것인데, 오히려 가해자가 됐다”면서 “최근 조사에서도 응급상황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가 65%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민형사상 면책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응급상황에서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법적 보호 없이는 적극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의로운 행위에 대한 면책은 당연하다. 법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그는 다만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 면책조항이 마련될 경우 의사만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응급조치는 의료인 외에 많은 사람 포함되므로 분쟁중재원의 대상 확대를 검토, 법적 보호 장치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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