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령상 사유 외 의료기관 개설 신고 거부 위법'
'공공복리 부적합하다는 이유 정신과의원 오픈 막은 북구청 위법'
2018.10.31 06: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 외 사유로는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기관 개설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신과 의원의 개설 신고를 반려한 행정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신과 의사 A씨는 법령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 B정신과 의원 개설 신고를 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 북구청은 B정신과 의원 개설 신고에 대해 반려 처분을 내렸다.


해당 건물 구분소유자 등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에 반하고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하며 공공복리에 부적합한 재산권의 행사라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은 북구청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B정신과 의원에 내린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장비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 수·자격과 관해 필요한 사항 등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 개설신고를 한 때에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개설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를 부당하다고 여긴 A씨는 개설 신고 반려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북구청은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항소가 기각됐다. 이에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다.


대법원은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이 같은 개설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봐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B정신과 의원 개설신고 수리 요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토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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