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관련 검찰 고발된 빅5 병원 교수 '23명'
대한병원의사협의회, A병원 혈액내과·심장내과 13명·B병원 외과 10명
2018.12.12 18: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신고센터 제보를 통해 고발한 빅5 병원 교수가 총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협은 지난 8월 개소한 PA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 10일 빅5병원 중 두 곳인 A병원과 B병원 의료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A병원의 경우 혈액내과와 심장내과 교수 13명, B병원은 외과계열 교수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한 것이다.


병의협에 따르면, A병원은 혈액·종양성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골반뼈에 구멍을 내 골수를 채취하는 골수 흡인 및 조직검사를 의사가 아닌 PA가 시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해당 시술은 침습적 행위로 장기를 손상할 위험이 있고 시술 후 어지럼증이나 통증, 출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의사가 아닌 PA가 시행했다는 것이다.


A병원 심장내과 의료진에 대한 고발은 최근 논란이 됐던 심초음파 보조인력(소노그래퍼)이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PA의 진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소노그래퍼의 심초음파 검사 수행을 반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심초음파학회가 추진하던 심초음파 인증제를 소노그래퍼 대상으로 확대하려다가 의료계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A병원은 의사가 아닌 소노그래퍼가 심초음파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심장내과 의료진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B병원은 수술실에서 이뤄지는 모든 봉합 행위를 의사가 아닌 PA가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고발됐다.


병의협 관계자는 “A병원의 경우 혈액내과와 심장내과 중 심초음파 관련 교수진을 고발했고 B병원은 외과계 교수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1차적인 목표는 검찰에서 해당 병원에 무면허의료행위 관련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B병원의 경우 외과 분과 한 곳이 아니라 외과 전체에 PA 봉합 문제가 확산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수사가 시작되고 CCTV를 확인할 수 있다면 관련된 의료진을 모두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했다.


한편, 병의협의로 고발된 교수들이 속한 A병원과 B병원 측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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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05.26 14:38
    이건 의사사회 스스로를 좀먹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가 나서 국민들은 의사들이 대부분 다 대리수술 하는줄 알아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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