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빅5 정면 '타깃'···검찰 수사여부 ‘촉각’
병의협, 신고센터 접수 내용 기반 2곳 의료진 고발···병원들 “사실관계 파악”
2018.12.12 05: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의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해 서울소재 빅5 병원 중 2곳의 의료진을 상대로 검찰 고발을 단행하면서, 향후 PA 관련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병의협은 지난 달부터 개소해 운영하고 있는 PA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0일 검찰에 빅5 병원 중 2곳의 의료진을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병의협에 따르면, 신고센터 개소를 전후에 접수된 PA 불법의료행위 관련 신고는 20여 건 이뤄졌으며 이번 고발은 신고 내용의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A병원은 의사가 아닌 PA가 골막천자를 이용한 골수 흡인 및 조직검사를 시행했다는 제보에 따라 고발됐다.


병의협은 A병원이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방사선사가 심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A병원 혈액종양내과와 심장내과 의료진을 고발했다.


병의협은 또 다른 B병원도 외과에서 이뤄지는 봉합을 PA가 전담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외과 의료진 일부를 고발했다.


병의협 관계자는 “A병원의 경우 골막천자를 PA가 한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었는데 이번에 신고가 접수됐고 그에 따라 고발을 하게 됐다”며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면 의사가 아닌 PA부터 골막천자를 받은 환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B병원은 몇몇 교수들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외과 모 분과에서 PA가 봉합을 전담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해당 교수들에 대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두 병원 의료진에게 적용한 혐의는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진이 PA의 불법의료행위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그는 “법적인 검토를 거쳐 병원장이나 병원을 고발할 경우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의료진을 특정해 고발하게 됐다”며 “그동안 대리수술이나 PA 관련해 많은 보도가 나왔지만 빅5 병원에 대한 것은 없었다. 이에 빅5병원을 건드려야 대한병원협회나 대한의학회가 움직일 것이라고 봤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로 PA 근절은 물론 그동안 PA 합법화에 상대적으로 강경하지 못한 입장을 보여온 병협과 의학회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PA 관련해 신고가 접수된다면 검토 후 신고 내용에 신빙성에 있다면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고발을 당한 의료진이 속한 병원 두 곳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A병원 관계자는 “일단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밝혔고, B병원 관계자도 “PA는 물론 고발과 관련된 부분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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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체 12.12 07:28
    실체는.더 심함

    서울 시내 대학병원들에서 PA 없으면 과 운영 안되는 곳 많음

    특히 비뇨기과 산부인과 흉부외과는 PA가 수술 다 함

    K 대학병원의 경우 수술 참여뿐만 아니라 야간 당직도 PA 혼자 하는게 현실임
  • 12.13 19:43
    이 링크에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13 19:43
  • 12.12 16:00
    당직할 호스피탈리스트라도 뽑아야 하는데, PA로만 돌리려고 하는 병원도 문제지요
  • 12.12 16:00
    당직할 호스피탈리스트라도 뽑아야 하는데, PA로만 돌리려고 하는 병원도 문제지요
  • 12.12 11:20
    교수들은 맨날 회식에 술만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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