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의 진료보조인력(PA)를 합법화 움직임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전의총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각각 성명서를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조장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먼저 전의총은 “병협과 복지부가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도입과 동시에 PA 합법화를 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불법 무면허 진료를 감추기 위한 계략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병원의 비용 절감 수단으로 PA 제도를 합법화할 경우 의사와 환자간의 접촉 감소와 환자 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지금처럼 대형병원에서 비용 감소를 위해 PA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용인하거나 조장하는 상황에서 PA를 합법화한다면 불법 의료행위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만연될 것이며 결국 국가가 나서서 불법을 장려하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복지부는 PA를 합법화할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대형병원 PA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 의료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왜곡된 구조의 원인은 복지부의 근시안적 땜질식 처방 때문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PA합법화 추진은 대형 병원의 이익만을 위한 관료와 병원 경영자와의 결탁이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결국 PA제도는 정부의 저수가 체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법의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조항과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의사만이 행할 수 있고, 전문 간호사에게는 금지돼 있음에도 이미 전국적으로 2000여 명을 상회하는 간호사 출신 PA가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절반 정도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음은 2011년 간호협회의 통계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병원은 저수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단순히 문제 회피와 이윤감소의 이유로 적정수의 의사고용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병의협은 “병협 주장대로 불법 PA 고용의 가장 큰 이유는 OECD 평균의 29%에 불과한 저수가로 인해 몇몇 외과계열의 전공의 지원은 갈수록 줄고 있고, 마지 못해 전문의라도 고용해야 하는데 이것도 저수가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이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정한 의사인력을 고용하는 대신 적은 인건비의 PA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시키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조장하는 행위로,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불법 PA가 이를 대신하면서 정작 실력을 연마해야 할 전공의는 현장에서 배제되고 수술과 검사과정에 참여해 술기를 배워야 할 전공의가 정당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초음파·내시경 한 번도 못해 본 내과 전문의와 맹장 수술도 한 번 못해본 외과 전문의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병의협은 보건복지부에 대해선 ▲전공의 수련평가 업무 의협·의학회 위임 ▲병원평가 업무 중립적 제3 기관 위임 ▲4대 기피과목(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수가 인상 ▲불법 PA에 대한 실사와 형사·행정 처분 시행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