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문단계 도입 등 의료기관 인증 '혁신 방안' 마련
복지부, TF 구성 결과 잠정 도출…오창현 과장 '마무리 작업 후 적용'
2019.05.20 06: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 2010년 11월 시작된 의료기관 평가인증의 혁신방안이 제시돼 조만간 현장에 적용된다. 참여 활성화 및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실제 인증제도 도입이 10년을 바라보면서 저조한 참여율과 함께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서의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평가인증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도입을 모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복지부는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및 병원노조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의료기관 인증혁신 TF’를 꾸렸다. 또 실무지원팀을 구성,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들을 통해 혁신안을 마련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중소병원 인증 참여 활성화 위한 입문인증제도’ 도입 및 지원이다.


입문인증제도는 미인증 중소병원의 질 관리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 인증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인증 전(前) 단계를 신설해 의료기관이 점차 질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후 최종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의료법상 입문인증을 추가해 단계별 인증체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소병원 현장을 반영한 입문인증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현행 의료 질 평가 보상체계가 대부분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면서 중소병원의 참여 및 질 개선을 유도하진 못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인증 참여 동기를 높이기 위해 인증을 획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차별화된 수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인증 신뢰도 향상을 위한 조사 전문성도 높이게 된다. 의료기관이 인증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센터를 설치, 전문학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마련할 방침이다.


조사위원 등급제, 면접전형 확대 및 내부 조사위원 참여 등을 통해 선발과정을 보완한다. 매년 조사위원 평가결과를 분석해 자격유지가 어려운 경우 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도 검토된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혁신안 중 중소병원 참여를 위해 입문단계를 만들어 진입을 낮춰 본 인증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으로 현재 세심한 부분을 다듬는 등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수가 역시 인증 입문과 관련한 부분을 만드는 부분도 동시에 검토 중이다. 조사위원 역량강화와 함께 의료법을 바꿔 수시 조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오 과장은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혁신방안의 각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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