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맞으려던 임신부 낙태수술 산부인과 의사
경찰 수사, 베트남 여성에 본인확인 없이 마취한 뒤 수술
2019.09.23 18:36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부가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다 병원 실수로 낙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 B씨는 본인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으며, 의사 A씨는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인인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한 층 아래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함께 처방받아 분만실에 찾아왔다가 마취제를 맞아 잠든 탓에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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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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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lwl 10.29 13:48


    대부분 환자 확인 절차를 건너뛴 것이 원인이라는데 의사 간호사로써 인간의 생명을 저렇게 다룰수있는것일까 너무 화가나네요 간호사를 희망하는 저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않도록 노력해야겠네요
  • chlwks 10.29 02:39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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