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바이러스제 의무비축률 축소하고 완제품 대신 원료 구매'
이명수 의원 '국내 제약사에도 기회 부여해서 골든타임 사수'
2019.10.06 20: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정부가 적시 사용이 중요한 항바이러스제 의무비축 비율을 축소하고 완제품 대신 원료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한국로슈와 수의계약을 통한 독점공급 방식을 탈피, 항바이러스제 생산 능력이 있는 국내 제약사에게도 동등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국가비축의약품 구매와 관리 문제를 언급, 개선을 촉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조류인플루엔자에 대비하기 위해 타미플루를 비롯한 4개 회사 약품 1455만명분을 비축·보유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 중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688만명분을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2단계에 걸쳐 구매를 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도 250억원이 확보된 상태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조류인플루엔자 적용약품인 항바이러스제 구매계획에 있어 의무비축비율 축소와 함께 완제품이 아닌 원료의약품 구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매비용 절감만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질병관리본부는 의무비축 비율을 슬그머니 인구 대비 30%분량 보유에서 25%로 변경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의료원장이 말한 항바이러스제 비축 목표인 30% 이하로 관리돼선 안된다. 국가비축의약품 의무비율 축소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원료의약품 200만명분과 완제품 140~150만명분을 구매 계획을 진행 중이다. 이전에는 완제품만 구매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원료의약품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독감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확인되면 48시간 내에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감염자 확인 후 원료의약품을 다시 완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 완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실제 의약품 제조라인은 한 가지 약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라인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생산하려면 제조라인을 새롭게 청소하고, 공정라인도 다시 세팅을 해야 한다. 완제품은 출하 전 QC를 통과해야만 출고가 가능한 점도 고려돼야 한다. 


물류과정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원료의약품을 완제품으로 만들었을 경우 그 약을 다시 저장소 또는 진료소로 보내야 하는데, 이러한 전 과정을 거치는데 최소 4일 이상은 소요된다.


이 의원은 “시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완제품이 아닌 원료의약품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안일한 대응”이라고 비난했다.


이명수 의원은 그 동안 질병관리본부가 특허권을 보유한 한국로슈와 수의계약을 통한 독점공급해온 사실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2017년 8월 특허권이 종료되면서 일부 국내 제약사도 항바이러스제를 소규모로 공급해 왔다. 현재 56개 국내제약사가 항바이러스제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있지만 상시 사용되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녹십자와 한미약품만이 생산·공급실적이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 상당수 제약사가 항바이러스제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국내 제약업체도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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