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집회·집합 금지 첫 '행정명령'···위반시 '무관용'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지침 하달···사망자 6명 늘어 '총 110명'
2020.03.22 17:59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22일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재차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의 상당 부분이 요양병원·교회 등에서 나왔는데,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사망자는 6명 늘어 총 110명이다. 위·중증 확진자가 100여명에 달해 추가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크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 회의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요양병원·종교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른 경고로 해석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80.9%가 집단발생과 연관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주요 누적 집단감염 사례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93명), 대구시 한사랑요양병원(85명), 분당제생병원(40명), 성남 은혜의강 교회(61명), 구로구 콜센터-부천생명수교회(38명) 등이다.
 
대구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정신병원·결핵시설·노숙인 시설 등 총 394개소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했는데, 이중 154건의 양성자를 찾았고 요양병원이 152건을 차지했다.
 
정 총리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로, 종교·체육·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고, 불가피한 운영시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장관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며 “이는 중앙 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사망자는 6명 늘어 총 110명이 됐다. 105번째 사망자는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68세 환자다. 그는 지난달 28일 고혈압과 사지마비 등 증세로 대구 김신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달 6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17일부터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106번째 사망자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80세 환자다. 해당 환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대구 문성병원 입원해 왔고, 지난 14일 발열·호흡곤란 등 증세로 영남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튿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뇌졸중을 앓고 있었다.

107번째는 오전 3시 50분께 대구의료원에서 숨진 86세 확진자다. 그는 대실요양병원에 입원 중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대구의료원으로 옮겨졌다. 평소 고혈압과 치매 등을 앓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08번째는 오전 7시 25분께 대구의료원에서 숨진 88세 확진자다. 그는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고혈압·당뇨를 앓았다.

109번째는 84세 환자다. 대구시 달서구 성서호호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경북대병원으로 전원됐으나 사망했다. 기저질환으로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이 있었다.

110번째 사망자는 71세 남성으로 이달 7일 확진 판정을 받고,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사망했다.
 
중대본은 인플루엔자 치료제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치료제 사용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가능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권준욱 중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2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중대본에서 의료진·대한감염학회 진료지침 등을 활용해 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진료 지침 상에는 아비간을 비롯해 항바이러스제, 항말리아 치료제인 칼레트라, 에볼라치료제인 렘디시비르 등 의료인이 판단해 언제든 사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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