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달 예정 정기대의원총회 ‘잠정 연기’
'관련 규정 없어 서면결의·개최 취소 등 고려 안해'
2020.03.23 13: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가 ‘의협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정총)’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21일 운영위원이 참석하고, 집행부 상임이사 및 감사 등이 배석한 가운데 제2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단 의협 정관에는 정총 개최 취소나 서면결의 대체 규정이 없어 ‘잠정 연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차후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시기를 정해 정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의협 운영위원회는 정총 잠정 연기 사유로 ▲4월 총회까지 코로나19 종식이 어려운 점 ▲의협 기능 마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효과 반감 ▲복지부 총회 서면결의 권고 및 불가 시 사업계획 등 제출 유예 ▲시도지부 총회의 취소 및 서면결의 대체·약사회 등 타 단체의 서면결의 실시 등을 들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의 총회도 중요하지만 최우선 순위는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참석하는 대의원 및 임직원의 안전”이라며 “의협은 하루바삐 국민 모두가 움츠러든 코롸19라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 소생하는 봄의 활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승행 의협 운영위원회 산하 총회준비위원회 위원장도 “정기총회 연기가 집행부의 회무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안 될 것”이라고 지원 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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