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개 병원에 코로나19 손실보상금 '1020억' 지급
심의委 의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감염병전담병원 등 포함
2020.04.09 12: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 146곳이 입은 손실 보상금 1020억원이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개산급으로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임태환 대한의학한림원 회장)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근거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조치 이행 등으로 손실을 입은 곳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이번 개산급 대상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해 병상을 확보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 104개소가 포함된다.


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따라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 53개소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를 이행한 기간 및 폐쇄 기간 동안 환자 진료에 병상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실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6곳에 305억원이 지원됐다. 또 감염병전담병원 68곳에는 743억원, 중증환자 치료병원 50곳은 509억원이 보상된다. 폐쇄·업무정지병원은 53곳으로 183억원이 투입된다.

개산급 금액별 현황은 1억원 이하(47개) 32.2%, 1억 초과∼5억원 이하(37개) 25.3%, 5억 초과∼10억원 이하(24개) 16.4%, 10억 초과∼30억원 이하(32개) 21.9%, 30억초과∼50억원 이하(5개) 3.4%, 50억원 초과(1개) 0.7%다.


배금주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반장은 “이번 개산급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손실보상 대상, 항목 및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의 손실보상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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